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7. 23.경까지 B에 있는 C시청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C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에 대한 퇴직금 적립 및 지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C시청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적립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출금 기능이 있는 위 계좌의 통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9. 5. 12.경 C시청 민원실 안에 있는 D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마음대로 현금 700,500원을 인출하여 즉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F)로 입금한 후 바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를 거쳐 인터넷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이체하여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에서 마음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합계 186,294,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계좌거래내역(C시청)
1. D은행 금융거래내역, G 계좌거래내역, 법인별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입금한 계좌가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횡령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기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