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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2 2013고단2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30.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727에 있는 대부북동삼거리를 대부북동삼거리 방향에서 대부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프런티어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30. 20:1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727에 있는 대부북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