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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가단502890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1,555,935원 및 그중 30,466,29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