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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31 2013고단27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20:45경 부천시 소사구 오정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여성사진에 ‘큐티’, ‘20대 항시 대기’, ‘D’,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라고 기재된 전단지 등 2종의 명함형 전단지를 E 토스카 승용차에 싣고 다니면서 차량 밖으로 집어던져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위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