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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340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8년경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 전까지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피고는 2011. 하순경 귀국하여 치과의원을 다시 개업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치과기공사업,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가 치과의원의 개원을 준비하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치과의원 인테리어공사, 의료장비구입 등 개원에 필요한 사항들 및 치과의원의 운영자금 관리 등 일체 회계관리를 원고가 맡아서 하되, 원고가 부족한 자금 일부를 피고를 대신해 선지출하고, 위 지출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 피고가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 중 204호, 205호, 206호, 207호 약 13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입주하기 이전부터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는 등 2011. 11.경부터 치과의원 개원을 위한 인테리어비용, 기자재 및 사무용품비용, 운영비 등을 지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2. 20. 임대인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2. 20.부터 2017. 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3. 5.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25. 이 사건 건물에 F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2. 2.경부터 이 사건 치과의원 영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8.경 이 사건 건물에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건물 중 약 60평을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