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G 생), H(I 생) 의 친모이고, 피해자들은 자매지 간이다.
1. 상습 신체적 학대행위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04~5 년 경 일자 불상 저녁 서울 중구 J 아파트 1109호 욕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F이 물을 받아 몸을 담그고 있는 욕조에 드라이기를 넣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년 8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 F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05년 일자 불상 08:00 경 서울 중구 J 아파트 1109호 피해자 H의 방에서 피해자 H가 치마를 입고 유치원에 가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말렸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년 9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 H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습 정서적 학대행위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0년 3월 일자 불상 13:00 경 피고 인의 번호 불상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팔의 멍을 보여주며 “ 너 네 아빠한테 맞아서 이런 거다.
너 네 아빠는 개새끼, 미친 놈이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년 5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 F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05년 7월 일자 불상 11:00 경 서울 중구 J 아파트 1109호 피해자 H의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