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9363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