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2018. 4. 6.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22. 피고 서대문구 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일대 283,20.70㎡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받고, 2011. 11. 3.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위 사업의 시행에 따라 그 구역 내 가구 수는 기존 4,270가구에서 4,300가구로 늘어나게 되었다.
나. 피고 서대문구 구청장은 2013. 9. 25. 및 2013. 12. 19.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공동주택 가운데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5조의2(별지1 참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연번 처분일자 부과금액 분양세대 1 2013. 9. 25. 442,522,000원 102가구 2 2013. 12. 19. 189,146,020원 43가구 . 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 4. 24.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1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2013헌가28 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결정 이유는 별지2 기재와 같다.
연번 처분일자 부과금액 분양세대 1 2014. 7. 24. 879,364,680원 204가구 2 1,362,461,170원 307가구
라. 그런데 피고 서대문구 구청장은 2014. 7. 24. 재차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2차례 원고에게 합계 2,241,825,85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