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집3(1)형,001]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과 상고이유의 적부
고등법원의 본안판결을 경유한 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71조 , 제372조 , 제383조
피고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1. 원심판시 제1에 대하여 원심은 본 피고인이 1954년 12월 15일 오후 4시경 공소외 2의 가족 5명을 살해키 위하여 기 가족등의 취식한 석반에 독약을 혼입했든 바 기 목적을 달성치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본 피고인은 동년 동월 20일 포항경찰서 사계지서에 구속을 당했을 시 일생에 당해 보지 못한 고문을 당했음으로 인해 사실 않인 것을 사실과 여히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것인데 기 자백한 사실의 허위라는 증거로서 우선 본피고인이 매약상 공소외 1의 처로부터 율대정도의 「싸이나」2개를 매입했다고 하나 지방의 매약상 일수록 독약을 아무 증명없이 하인에게 매도하지 못하게 되여있음으로 본 피고인도 그 독약을 단순히 입수치 못했을 것은 사실일 것이고 제2로 본 피고인이 그 매수한 「싸이나」를 공소외 2가 식수에 혼입하고 석반 짖기를 기다렸다고 하는데 「싸이나」를 물에 혼입하면 물론 그 물에서 냄새가 날 것이고 그 물색도 변할 것은 당연할 것인데 그 물로 밥을 지을 리도 없을 것이고 또한 밥을 지으리라고 기다릴리도 없는데 원심은 차를 정당히 인정치 않고 모종의 선입감에 의해 공소외 2의 가식수에 본 피고인이 「싸이나」를 혼수했다고 인정하고 본 피고인에게 동법조를 적용하옴은 기 인정이 정당한 인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연히 법령의 위반이 않이라 할 수 없을 것이 올시다. 2.원심판시 제2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본 피고인이 동년 동월 19일 오후 7시반 경 공소외 2의 모친 공소외 3을 「도끼」로 두부급 안부를 강타하여 살해하고 전기 공소외 2의 행리에 둔 금 4천환을 강취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기실인 즉 본 피고인이 동년 동월 19일 오후 7시반 경 사방공사 부역 관계로 동리장 공소외 4가에 가는 길에 무심코 공소외 2가에 들려보니 공소외 2의 모친인 공소외 3 혼자서 집을 보고 있음으로 본 피고인은 양노인에게 말하기를 돈 있으면 한 천환만을 차용하여 주시요 하였더니 양노인이 하는 말이 돈 없다고 하는 고로 본 피고인은 작난삼아 한편에 있는 행리를 가리키며 이 안에 돈 있지요라고 하며 들고 나슨 즉 양노인은 별안간 쓸던 무를 내던지고 무 썰던 칼로 본 피고인을 찔을려고 달려드는 고로 본 피고인은 당황하여 그 행리를 손에 들은 채 그 집을 나와 도주할라고 할 지음에 양노인이 별안간 고함을 치므로 그 집 문 옆에 있던 도끼를 양노인에게 던진것이 과연히도 양노인의 안면에 맞어 양노인이 즉사한 것이지 결코 본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양노인을 살해치 않했을 뿐만 아니라 전연 양노인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던 것도 사실인 것이 올시다. 그 길로 본 피고인은 무심코 손에 든 행리를 근방 방송림속에 갖이고 가서 기 내용을 본즉 대부분이 의복이고 옷갈피에 현금 4천환이 있으므로 이렇다 할 생각없이 그 돈을 가지고 본 피고인은 본가에 들어갔던 것인데 차 범행은 결코 살인을 하고 현금을 강취할 계획하에 행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은 본건 각 증거에도 명백히 나타나 있으므로서 기 재언이 않을 줄 사료되오나 차 본건 사실 자체를 원심이 계획적인 살인강도로 인정하옴은 차 역 법령에 위반이 않이 할 수 없을 것이 올시다. 3.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은 전시 (1) (2)사실과 여한 본건 사실 자체에 대하여 기 인정을 정당하지 않고 본건 사실자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범죄사실을 추상적으로 그를 인정하고 법조를 적용한 것이고 본 피고인이 경찰등에서 고문에 의해 본의 아닌 사실 등을 자백하게 된 점등은 조금도 참작치 않고 본 피고인에게 사형언도를 하옴은 본건 사실 자체에 대하여 정당한 인정하에 판결된 형의 언도라고는 단정키 곤란할 것이 올시다. 4.본건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전기 (1),(2),(3)과 여한 본건 사실은 대구고등법원에서는 공소이유 없다고 본건을 기각하옴은 기 이유가 부당하다고 않이할 수 없을 것이고 더구나 대구고등법원은 본 피고인에게 대하여 사실심리조차 형식적인 심리를 맞었을 뿐만 아니다. 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술치도 않은 제점등을 원심과 대구고등법원은 일방적으로 차를 인정하고 더욱 본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증인등도 그를 조사치 않고 본건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의 제1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하여 본건 공소를 기각하옴은 당연히 본건은 법령의 위반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 올시다. 이상 제점등을 대법원장님께옵서는 세심검토하여 주시와 본 피고인에게 관대하신 판결언도를 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라는데 있다.
심안컨데 피고인의 우 상고이유 중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에 대하여 비의한 부분은 본건이 항소심인 원심의 본안판결을 경유한 사건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 될 수 없고 다음 원심의 의용한 각 증거내용을 일건기록에 대조하면 피고인이 제1심공판에서 본건 범죄사실을 자공하였음이 조서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에 검사에 대한 증인 공소외 5의 증인신문조서와 사법경찰사무취급에 대한 증인 공소외 6 동 공소외 7 동 공소외 8의 각 진술서 및 치안국감식과장의 감식 및 감정회보의 각 기재내용에 압수한 흉기(증 제20호)와 독약입식반(증 제23호)의 현재사실을 종합하면 원판시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적용 및 양형에 하등의 불법을 발견할 수 없다 그 타 증거 조사의 한도를 운위하는 논지나 일건기록상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고문을 운위하는 부분도 그 자체가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본건은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