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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204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공사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08:00경 대구 남구 B, 피해자 C(여, 71세)가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2층 샷시 창문 2개를 손으로 밀고 당기는 방법을 떼어 내어 가져갈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 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