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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19노240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원심: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2. 판단 피고인들이 과대계상한 허위매출액이 수백 억 원에 이르러 매우 많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죄가 있으므로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 범죄가 위 확정된 죄의 수단 또는 결과로서 이루어진 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