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면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원심: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2. 판단 피고인들이 과대계상한 허위매출액이 수백 억 원에 이르러 매우 많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죄가 있으므로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 범죄가 위 확정된 죄의 수단 또는 결과로서 이루어진 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제14기 재무제표 거짓 작성ㆍ공시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제14기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의 점)
나. 피고인들: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 제15기, 제16기 1분기, 제16기 반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