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 매매대금’ 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