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26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17: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 화가 나, 위 D에게 “누가 신고 했냐, 씨발, shut up, 저 새끼 뭐야, 뒤에 있는 저 새끼, 경찰서 가자, 씨발 놈아 수갑 채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목과 어깨를 팔꿈치로 폭행하고, 외근조끼를 잡아 흔들어 계급장과 무전기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범죄예방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공무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