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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09. 2. 23. 선고 2007구단154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한준호)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12. 29.

주문

1. 피고가 2006. 6. 10.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3,994,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 1은 1994. 1. 25. 별지목록 기재 제1, 2 대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년경 위 각 대지상에 별지목록 기재 제3 건물을 신축한 후 1995. 5. 16.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6. 7. 별지목록 기재 제1, 2 대지 및 제3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6억원)받은 다음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결과 2002. 4. 19. 서울지방법원 2002타경8859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이 내려졌다.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2002. 11. 29. 매각대금 7억 1,300만원이 납부됨에 따라 원고가 소외 1 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2. 12. 4. 소외 2,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02. 12. 11.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 3에게 매매대금 22억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원래 원고의 지분이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결과 양도차익이 없고, 소외 1의 지분이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억 2,500만원, 취득가액 7억 1,300만원, 필요경비 41,354,000원)으로 한 결과 역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을 7억 1,300만원에 취득하여 11억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2006. 6. 10.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143,994,04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11호증, 을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1이 거액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소외 1 지분이 가압류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 지분에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다음 그 경매절차에서 소외 1 지분을 낙찰받음으로써 소외 1 지분에 된 가압류 등을 말소하는 한편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되 매매대금을 1/2씩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1 지분을 낙찰받는 한편 소외 1과 함께 소외 2,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22억원을 수령하여 나누어 가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여전히 소외 1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1의 부탁에 따라 원고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1995. 3. 6. 소외 4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1999. 6. 23. 소외 5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소외 1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원고는 담보제공으로 인해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구상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1. 6. 7. 소외 1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2002. 1. 18.경 소외 6 주식회사의 소외 1에 대한 2억원의 청구채권에 기하여 소외 1의 지분이 가압류되었다. 이에 원고와 소외 1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1/2씩 나누어 가진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실행하되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소외 1 지분을 낙찰받는다’.

(다) 원고가 그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소외 1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한 결과 2002. 4.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와 소외 1은 2002. 9. 6. 소외 2, 3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2억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2002. 11. 29. 매각대금이 지급됨에 따라(매각대금 7억 1,300만원 중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 6억원을 뺀 나머지 1억 1,300만원을 소외 1이 지급하였다) 2002. 11. 30. 소외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2. 12. 4. 소외 2, 3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2002. 9.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소외 2, 3은 2002. 9. 6.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2002. 10. 7. 중도금 3억원을, 2002. 11. 30. 잔금 17억 5,000만원을 각 지급하여 매매대금 22억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계약금 중 7,500만원과 잔금 중 10억 3,700만원을 수령하여 합계금 11억 1,200만원을 수령하였고, 소외 1이 계약금 중 7,500만원과 중도금 3억원 및 잔금 중 7억 1,300만원을 수령하여 합계금 10억 8,8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3 내지 18(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1 지분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각대금을 소외 1이 지급한 점, ② 원고와 소외 1이 소외 2, 3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약 1/2의 비율로 나누어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이었던 부분의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소외 1이고 원고는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이었던 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1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목록 생략]

판사 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