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공1983.12.1.(717),166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대물변제예약을 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뒤 변제기일까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취지의 제소전 화해를 하고 그후 대주가 변제기일에 변제받지 못하자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부동산은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고 볼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남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은 1980.1.10 원고로부터 금 35,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5리, 변제기일은 그해 6.10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위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그 판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키로 약정하고 같은 달 그 순위보전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당초 약정된 변제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인 1980.2.27께 위 채무자가 발행한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이 모두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은 1980.3.10 재차 위 채무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합의하기를 위 소외인이 1980.6.10까지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하고 그 뜻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이 신청인, 그리고 원고가 피신청인이 되어 부산지방법원 80자536 사건의 제소전 화해절차에서 위 합의내용과 같은 취지의 화해가 성립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위 채권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1980.10.13 위 화해조서에 터잡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일부 증거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부동산은 그 바탕이 된 위 화해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재산이라고 볼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