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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9 2017고정14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47』 피고인은 2016. 10. 21. 16:10 경 여수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 앞에서, 옆 가게 주인인 피해자 D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E, F, 출동한 경찰관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 넌 씨 발 내가 좆만하게 보이냐

내가 씨 발 너네

들 한테 좆나게 잘해 주니까! 이 병 신아!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라고 말하고 또 ” 저 거 봐, 휴대폰이 두 개 라니 까! 사기꾼들이 두 개 들고 다녀. 좀 무식한 것 아. 이년 아! 입 냄새 나, 더러워! 병신 아! 멍 청해 가지고 흙만 파서 그러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 정 146』 피고인은 2016. 7. 30. 16:30 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 까페에서 손님 I 등 20 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가 사기 범행을 하고 외국으로 도망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향하여 “ 사기치고 외국으로 도망갔다.

사기꾼 씨발

년. 잡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2017 고 정 146』

1. 증인 D, I, F, J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