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특허심판원이 2016. 2. 29. 2015원293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피고가...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4. 5. 7. 특허청에 명칭이 "전기 기계용 로터 전동기(motor) 안에서 회전하는 부분인 영구자석을 로터(rotor)라고 한다. "인 발명을 특허출원번호 제10-2014-7012219호(우선권주장일: 2010. 8. 24./ 2011. 1. 20.,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로 분할출원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4. 6. 13. 이 사건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거절이유(이하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였고, 2015. 4. 27. 같은 이유로 거절결정(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5. 27.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심판(2015원2935호)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5. 2. 29.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 1) 청구범위(2014. 12. 10. 보정된 것) 【청구항 1】 축에 고정되는 로터 코어 조립체를 포함하는 로터로서, 상기 로터 코어 조립체는 자석 및 이 자석의 일 단부에 고정되는 엔드 캡을 포함하며, 상기 자석과 엔드 캡 각각은 상기 축이 들어가는 보어를 가지며, 상기 엔드 캡은 그 축과 억지 끼워맞춤을 형성하고, 상기 자석은 상기 축과 헐거운 끼워맞춤을 형성하며(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자석과 상기 축 사이의 틈새에는 접착제가 위치되며(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엔드 캡은 상기 자석과 상기 축 사이에 위치되는 접착제와는 다른 접착제로 상기 자석에 고정된(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로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9】(기재 생략) [도면부호에 대한 설명] 1: 로터, 2: 코어 조립체, 3: 축,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