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2015누39592 판결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 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5849 (2015.3.20)

제목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 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요지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고 다툴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건보공단과 관련된 수입 중 비교표 '차액의 총합'란의 액수 상당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5누395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3. 20. 선고 2014구합15849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6. 1.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117,314,330원, 2010년 귀속 70,909,100원, 2011년 귀속 38,010,6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면 2행부터 3면

밑에서 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총수입금액 산정의 위법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증명의 편의

상 원고의 보험급여 수급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

공단'이라 한다) 관련 수입금액만을 계산하더라도, 원고의 과다신고액 978,203,798원 {=438,175,238원(2009년)+379,286,810원(2010년)+160,741,750(2011년)}이 피고가 산정한 각 과소신고액 497,586,556원 N=252,019,313원(2009년)+153,026,335원(2010년)+92,540,908원(2011년) 을 초과함이 분명한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과다신고액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과소신고액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피고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기초로 하여 개별항목 중 과소신고액만을 적출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음에도, 원고가 과다신고금액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할때 원고의 신고 내역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변론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다신고액 관련 위법의 존부

(가)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함에 있어 과소신고한 수입이 발견

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소득액에 가산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

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함에 있어 구체적 항목별로 과소신고 금액만이 있는 것이 아니

라, 과다신고 금액도 함께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

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

께 주장하고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판결 등 참조). 이때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 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첨부한 손익계산서

의 매출액 계정의 하위항목 중 의료보험수입계정, 건강검진계정, 의료보호수입계정에 각 아래 표(이하 '비교표'라 한다)와 같은 금액을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② 건보공단 이사장이 2014. 4.경 발급한 OO 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관련 보험급여비용 지급사실증명원(이하 '이 사건 증명원'이라 한다)에는 2009

~2011년 사이 건보공단이 이 사건 병원에 지급한 보험급여[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호법제39조에서 정한 건강보험(요양급여) 관련 항목, 같은 법 제47조에서 정한 건강검진 관련 항목,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보호(의료급여) 관련 항목이 있다]로 아래 비교표와 같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첨부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계정에는

위 의료보험수입계정, 건강검진계정, 의료보호수입계정 외에도 산재보험수입계정, 자동

차보험수입계정, 비보험계정 등이 있다.

④ 건보공단이 해당연도 다음 해 1월 또는 2월경 원고에게 발급한 연간지급내역 통

보서1) 중 '요양급여비용' 항목에는 '국민건강보호법 제39조에서 정한 건강보험(요양급여)관련 내용'이, '건강검진비용' 항목에는 '같은 법 제47조에서 정한 건강검진 관련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다만 2009년 지급분 관련해서는 '요양급여비용' 항목에 요양급여 관련 내용과 건강검진 관련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의료급여비용' 항목에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보호(의료급여)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항목에 따른 각 연도별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9호증의 각 3, 갑 제2호증의 16, 갑 제10호

증의 11, 갑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과다신고액에 관한 증명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건보공단과 관련된 수입 중 비교표 '차액

의 총합'란의 액수 상당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

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수입금액보다 과다

신고한 금액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① 원고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첨부한 손익계산서의 의료보험수입계정

과 이 사건 증명원의 건강보험(요양급여)항목, 위 손익계산서의 의료보호수입계정과 이

사건

증명원의 건강검진항목, 위 손익계산서의 건강검진계정과 이 증명원의 보호

(의료급여)항목은 각각 대응하며, 위 손익계산서는 건보공단이 해당연도 다음 해 1월 또는 2월경 원고에게 발급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상 '요양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의료급여비용'으로 기재된 금액은 원고가 작성한 손익계산서의 '의료보험수입'계정, '건강검진'계정, '의료보호수입'계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액수이고, 오히려 이 사건 증명원의 '건강보험(요양급여)' 항목, '건강검진' 항목, '보호(의료급여)' 항목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한 액수이거나 매우 근소한 차이가 나는 액수이다.

② 위 손익계산서의 각 계정별 금액은 이 사건 증명원의 금액과 각 항목별 비교 시

어떤 항목은 지나치게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반해, 어떤 항목은 지나치게 적게 계상되어 있고(이를테면 2009~2011년 사이 손익계산서의 '건강검진'계정에 계상된 금액은 이 사건증명원의 '건강검진비용'으로 기재된 금액보다 5~8배 적다), 각 항목별 금액 간에 비율이나 액수의 과다 여부 등에 비추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이를테면 2009,2010년에 이 사건 증명원의 '보호(의료급여)비용'으로 기재된 금액은 손익계산서의 '의료보호수입'계정에 계상된 금액보다 소액이지만, 2011년에는 이 사건 증명원에 기재된 금액이 손익계산서의 금액보다 다액이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과다신고금액은 2009~2011년 사이 3년간 합계 약 10억 원에 달

하는바, 그 기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단순한 세무신고상의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어렵고, 실제 수입보다 3년에 걸쳐 1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과다신고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④ 원고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첨부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계정에는

위 의료보험수입계정, 건강검진계정, 의료보호수입계정 외에도 산재보험수입계정, 자동

차보험수입계정, 비보험계정이 있는바, 산재보험수입계정, 자동차보험수입계정, 비보험계정에 계상되었어야 할 금액이 의료보험수입계정, 건강검진계정, 의료보호수입계정에 잘못 계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과다신고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매출액과 관련된 모든 계정의 근거자료를 비교하여 과다신고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나, 원고는 일부 계정에 불과한 의료보험수입계정, 건강검진계정, 의료보호수입계정과 관련한 과다신고금액을 그 관련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 사건 증명원에 기재된 금액과의 단순비교만을 통하여 특정하고 있을 뿐이다(한편, 이 사건 증명원에 기재된 금액은 보험급여가 실제 '지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각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어서 소득의 '귀속'연도와 무관하므로, 단순히 이 사건 증명원과의 금액 비교를 통해 과다신고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특정 방법 자체에 오류가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함에 있어 과소신고한 수입이 발견

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소득액에 가산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이때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실제 소득보다 과다신고한 내역이 있다는 것은 이례

적인 사정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증명할 책임이 있

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적정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과다신고금액은 없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며, 그와 같은 과다신고금액이 있기는 한데 원고가 그 존재를 증

명할 수 없거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과다신고에 관한 증빙제출 등의 증

명이 용이한 원고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위 대법원 91누10695 판결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원고의 과소신고 수입액은

건보공단과 관련된 수입과 무관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거듭하여 회계장부의 제출을 요

구하는 등으로 원고의 과다신고금액에 관한 실질적인 증명을 촉구하였을 뿐이다. 원고

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나 피고의 변론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

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