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집26(2)민,59;공1978.9.15.(592) 10964]
학교법인의 소송사건 수임변호사에 대한 보수금지급의무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사에게 사건처리를 위임한 학교법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그 변호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지급의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감독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의무의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학교법인 신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오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서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그 재산의 유지보호를 기하므로써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의무의 부담'이라는 것은 위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그 해당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학교법인의 유상계약체결에 따르는 모든 의무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본건에서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피고 학교법인은 국가로부터 전전 매수하여 그 기본재산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본건 임야 15필지 합계 35정 1단 9무보에 관하여 국가가 그 임야의 매각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오므로써 피고법인은 변호사 소외인에게 그 사건 처리를 위임하여 응소한 결과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피고법인의 승소로서 확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사에게 사건처리를 위임하였던 피고법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그 변호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고( 1976.5.25. 선고 75다1637 판결 참조), 이러한 지급의무는 위에서 설시한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제28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감독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의무의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위임계약은 무상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또 모든 유상계약에 따르는 의무가 일률적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 이유모순 내지는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채용하지 않는 바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과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법인이 위 민사사건으로 인하여 변호사 소외인에게 지급할 보수금으로서는 금 3,80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인정과정에서 원심은 소론지적의 갑 제6호증(감정서 사본)만을 전적으로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그 판결에 명백히 판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원심은 위 갑 제6호증 감정서와 그 감정서에 나타나 있는 위 변호사 소외인이 소속하고 있는 서울변호사회의 회칙, 수임사건의 소송물가액, 사건의 복잡성, 사실 및 법률상 주장내지는 입증방법의 난이도, 각 심급 및 변론의 횟수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 소외인이가 위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피고법인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로 되어 있는 피고법인 외 4명을 대리하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대로이나 그러한 사정하에서도 피고법인은 당초 위 변호사에게 이 사건 소송수행을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로서 피고법인이 승소목적물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있었고 그 보수약정 내용의 토지의 가액은 원심이 인정한 본건 보수금 3,800,000원을 초과하는 것임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점과 원심이 판시한 위와같은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법인에 대하여 위 사건의 보수금으로서 그 인정금액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원심이 위 갑 제6호증 감정서만을 근거로 하였다고 전제하고, 또는 위 변호사 소외인은 당시 피고법인만을 대리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원심판결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공격하는 논지도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