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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166 판결

[양수금][집26(2)민,59;공1978.9.15.(592) 10964]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소송사건 수임변호사에 대한 보수금지급의무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변호사에게 사건처리를 위임한 학교법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그 변호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지급의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감독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의무의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신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서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그 재산의 유지보호를 기하므로써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의무의 부담'이라는 것은 위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그 해당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학교법인의 유상계약체결에 따르는 모든 의무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본건에서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피고 학교법인은 국가로부터 전전 매수하여 그 기본재산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본건 임야 15필지 합계 35정 1단 9무보에 관하여 국가가 그 임야의 매각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오므로써 피고법인은 변호사 소외인에게 그 사건 처리를 위임하여 응소한 결과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피고법인의 승소로서 확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사에게 사건처리를 위임하였던 피고법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그 변호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고( 1976.5.25. 선고 75다1637 판결 참조), 이러한 지급의무는 위에서 설시한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제28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감독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의무의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위임계약은 무상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또 모든 유상계약에 따르는 의무가 일률적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 이유모순 내지는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채용하지 않는 바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과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법인이 위 민사사건으로 인하여 변호사 소외인에게 지급할 보수금으로서는 금 3,80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인정과정에서 원심은 소론지적의 갑 제6호증(감정서 사본)만을 전적으로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그 판결에 명백히 판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원심은 위 갑 제6호증 감정서와 그 감정서에 나타나 있는 위 변호사 소외인이 소속하고 있는 서울변호사회의 회칙, 수임사건의 소송물가액, 사건의 복잡성, 사실 및 법률상 주장내지는 입증방법의 난이도, 각 심급 및 변론의 횟수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 소외인이가 위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피고법인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로 되어 있는 피고법인 외 4명을 대리하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대로이나 그러한 사정하에서도 피고법인은 당초 위 변호사에게 이 사건 소송수행을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로서 피고법인이 승소목적물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있었고 그 보수약정 내용의 토지의 가액은 원심이 인정한 본건 보수금 3,800,000원을 초과하는 것임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점과 원심이 판시한 위와같은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법인에 대하여 위 사건의 보수금으로서 그 인정금액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원심이 위 갑 제6호증 감정서만을 근거로 하였다고 전제하고, 또는 위 변호사 소외인은 당시 피고법인만을 대리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원심판결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공격하는 논지도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