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단241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5. 22:10경 김포시 B빌라 앞에서 소란을 피워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법률 제8435호) 제1조 제26호,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