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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9 2017구합2233

양도소득세변경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1988. 5. 12. 취득한 아래 표 ‘종전 토지’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10. 24. 아래 표 ‘환지 확정지’란 기재 각 토지로의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

종전 토지 환지 확정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인천 중구 B 답 625㎡ 인천 중구 C 대 331.2㎡ D 답 582㎡ E 대 295.2㎡ F 답 618㎡ G 대 255.6㎡ H 답 1,974㎡ I 대 255.4㎡ J 대 264.1㎡ K 대 262.1㎡ L 답 1,368㎡ M 대 262.1㎡ N 답 602㎡ O 대 336.3㎡ P 대 336.4㎡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환지 확정지’란 기재 각 토지 중 아래 표 ‘양도 토지’란 기재 각 토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면적에 따른 것이다. 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하였다

(아래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순번 5, 6 기재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순번 양도 토지 취득시점 양도시점 양수인 양도가액 1 인천 중구 C 대 255.4㎡ 1988. 5. 12. 2015. 11. 10. Q 외 3인 998,992,334원 2 E 대 264.1㎡ 3 G 대 262.1㎡ 4 I 대 262.1㎡ 5 O 대 247.2㎡ 2016. 4. 19. R 외 1인 821,841,800원 6 P 대 247.2㎡

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 제164조 제4항, 제17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신고일 양도 토지 취득가액(원) 납부할 세액(원) 2015. 12. 30. 인천 중구 C 대 255.4㎡ 8,045,092 286,996,259 E 대 264.1㎡ 8,319,498 G 대 262.1㎡ 8,257,133 I 대 262.1㎡ 8,257,133 합 계 32,878,856 2016. 6. 30. 인천 중구 O 대 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