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하순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606호 D의 집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되 수수료 및 선이자 등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60만 원을 건네주고, 매일 4만 원씩 65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연 591%의 이자율로 대부함으로써 제한이자율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금전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장부 및 메모사진
1. 현금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지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