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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7.26 2013노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정신공황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이 오래된 일이라서 범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건의 피해자 D의 진술[증거기록 22쪽에 편철된 수사보고{내사보고(이메일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집을 뒤지고, 피해자에게 집안 사정 및 집에 돈이나 금품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물어 보았으며,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칼을 들이대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을 벗겨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