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서로 가서 따지자고 하다가 피해자의 옷을 잡았을 뿐이고,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게 옆 철문 안으로 피고인을 데려가 허리를 꺾고 발등을 밟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이 2018. 7. 18. 15:10경 피해자로부터 ‘멱살 잡혔으니 빨리 와 달라’라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D 앞으로 출동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상의 오른쪽 윗부분이 심하게 구겨져 있고, 윗단추가 떨어져 있던 점, ② 위 D 옆 F 주인은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점심시간 지나고 가게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D 사장과 남자 한 분이 서로 가슴 쪽을 붙잡은 상태로 가게 안으로 밀려들어 왔다’라고 진술한 점, ③ 한편 2018. 7. 18. 22:27경 2차 폭행의 목격자는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D 앞에서 손님으로 보이는 남성과 D 업체 사장이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손님으로 보이는 남성이 D업체 사장을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춤 부분을 휘감고 있었고, 그 상태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1~2m 정도를 왔다 갔다 하였다’, ‘손님으로 보이는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었고, D업체 사장은 가게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했었던 상황에서 서로 실랑이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