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951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B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C 소유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를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D에 위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한 E에게 9만 원에 판매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