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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9 2020노980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2020고단527 및 2020고단1423의 죄에 대해 징역 10월, 판시 2020고단1422 및 2020고단1424의 죄에 대해 징역 1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심 ‘양형의 이유’에는 ‘아동복지법위반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원심에서 2020고단527 사건의 피해자 D, 2020고단1422 사건 중 피해자 K, 2020고단1424 사건의 피해자 Q과 합의하였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