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16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2013. 2. 28.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채권회수 팀장으로 채권회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6.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무자 D로부터 채무 변제금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채무 변제금 합계 25,400,000원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