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13.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1층 ‘E’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벨트 1점, 스커트 2점, 니트 3점, 블라우스 1점 등 시가 합계 245,200원 상당 의류를 가지고 온 가방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3. 14:03경 위 D 7층 ‘G’ 매장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이불 1점, 수건 1점, 행주 2점 등 시가 합계 276,100원 상당 물품을 카트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3. 14:30경 위 D 지하 1층 ‘I’ 식품매장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갈비, 조기, 삼겹살 등 시가 합계 112,760원 상당 식품을 가지고 온 가방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영수증
1. 피해품사진, 각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로 3회 벌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