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동생인 B, 아버지와 함께 안양시 만안구 D에서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해 오던 중 2010. 7.경부터 그 식당 옆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G과 손님들 유치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1. 8. 29. 17:00경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피해자 경영의 ‘F’ 식당의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그 손님을 주차장으로 오게 한 다음 그 손님에게 큰 소리로 그 손님의 자동차가 E 식당 주차장 주차선을 넘었으니 자동차를 이동하라고 소란을 피우고,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물통을 바닥에 집어 던져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16. 13:5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위 식당 출입문 앞길에서 피고인의 J 쏘나타 승용차를 출입문앞쪽에 주차시켜 놓는 방법으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어렵게 한 다음 위 ‘F’ 식당 진입로 부근에 서서 자동차를 타고 그 식당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오늘 식당 영업 안합니다”라고 말하며 손짓으로 돌아가라는 행동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8. 2. 20:00경 피해자 경영의 위 'F' 식당의 노상 주차장에서, 마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이 위 식당을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삐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