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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구합9607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일원을 택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2006. 12. 11. 최초 계획승인,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로서 피고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공시설인 철도부지로 사용ㆍ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3. 7. 피고에게이 사건 각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만 한다) 제65조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무상귀속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3. 24. 원고에게철도용지는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재산으로서 철도용지의 무상귀속은 특별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무상귀속은 불가하고, 원고가 이를 유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9. 1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준공 확인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였을 뿐,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도시철도 3호선(일산선) 삼송역부터 원흥역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용지로서 일부 토지는 그 지하 공간에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중이고, 나머지 토지는 지하철역 출구, 환풍시설, 주차장, 변전시설 등 지하철역의 부수시설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존 철도시설을 활용하되 지상에 새로이 도로나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