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미납한 국세 체납액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피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미납한 국세 체납액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미납한 체납세액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미납한 국세 체납액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2012가합71975 기타(금전)
대한민국
대한예수교장로회 AAA교회
2013. 8. 9.
2013. 8. 30.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6.부터 2013. 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1. 7. 1.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OOOO원의 국세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OOOO원의 대여금 채권 중 OOOO원을 압류(이하이 사건 압류'라 한다) 한 사실, ② 원고는 2011. 7. 6.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 사실을 통보하며 2011. 7. 15. 까지 원고에게 OOOO원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③ 피고는 2011. 8. 7.경 원고에게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이나, 다만 변제기를 2011. 11. 30.까지 연기하여 달라 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④ 원고는 2011. 9. 22. 이 사건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인 남C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공매절차에서 OOOO원을 수납하였고, 그 수납금을 그 당시까지의 이 사건 회사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사실, ⑤ 원고는 2012. 9. 2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국세와 가산금 합계 OOOO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⑥ 원고가 2012.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미납한 국세와 가산금 합계 OOOO원을 2012. 10. 5.까지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미납한 국세 및 가산금 채무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0.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