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1, 376]
사실상 경영에서 배제된 대표이사가 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는 비록 대주주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경영 일반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어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대주주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다.
김희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재)
근로복지공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9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소외 망 김자문은 1996. 1. 25. 소외 주식회사 서울콘트롤테크닉(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던 중 소외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열성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받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신현대아파트의 지역난방전환에 따른 기계실개조공사중 자동제어공사를 하다가 같은 해 8. 31. 15:50경 위 아파트 2번기계실에서 자동판넬 주입선 연결작업중 전기에 감전되어 같은 날 19:0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위 망인의 처로서 1996. 10. 29. 피고에게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하여 1996. 11. 1.자로(같은 달 4. 도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부지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이 1983. 12. 1. 소외 회사의 전신인 협신보열산업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자동제어 컴퓨터설계작업, 현장판넬 결선작업, 외부공사 전기작업 및 시운전작업을 담당하여 오던 중, 1996. 1. 25. 소외 회사의 사주인 소외 전증호의 부탁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전과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위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부지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실의 인정
다음의 각 사실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6,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6,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8,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20,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성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위 망인은 1983. 12. 1. 소외 전증호가 경영하던 전기공사업체인 협신보열산업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자동제어 컴퓨터설계작업, 현장판넬 결선작업, 외부공사 전기작업 및 시운전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위 전증호가 발행주식총수 5,000주 중 2,450주를 출자하고 소외 조순자 외 6인이 나머지 주식을 출자하여 1985. 9. 24.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도 계속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
(2) 위 전증호는 소외 회사의 설립 이후 그 대표이사로서 독일국의 삼손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제어 관련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기술지도를 받아 자동제어시스템 설계작업 및 설치공사업을 계속 경영하여 왔는데 위 삼손 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소외 회사의 사업중 자동제어 관련제품의 수입 판매사업을 분리하여 이를 담당할 삼손콘트롤즈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임원이 되자, 위 삼손 주식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형식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위 망인에게 월급을 인상하고 숙소를 제공하여 줄 터이니 형식상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을 부탁하여, 위 망인이 1996. 1. 25.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같은 달 30.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마쳤다.
(3) 위 망인은 위와 같이 1996. 1. 25.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위 전증호의 지시에 따라 지출결의서의 담당직원, 부장 또는 상무란에 날인하고 그의 결재를 받아 경비를 지출하고 09:00경부터 19:00경까지 앞서 본 현장작업을 하는 등 계속 종전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고정적인 월급(월 금 2,100,000원과 상여금 연 300%)을 받았으며, 위 전증호가 소외 회사의 자금관리 등 경영과 공사계약, 물품구매 등 대외협상을 전담하였으나, 다만 대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 망인이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서에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을 하였다.
(4) 위 망인은 1996. 8. 2.부터 소외 회사가 위 주식회사 열성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받은 신현대아파트의 지역난방전환에 따른 기계실개조공사중 자동제어공사를 하던 중 같은 달 31. 15:50경 위 아파트 2번기계실에서 천장에 전산볼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드릴로 천장을 뚫다가 220볼트 전선인 자동판넬 주입선이 절단되어 이를 연결하기 위하여 콘센트튜브를 씌우고 수동압착기로 압착하는 순간 전기에 감전되어 같은 날 19:05경 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위 망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14조 는 이 법에서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12770 판결 참조), 또한 위 망인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위 전증호에 의하여 사실상 소외 회사의 사업경영 일반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다만 위 망인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소외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는 수행하였다) 사업주인 소외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어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대주주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망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