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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자동차의 운행 속도가 저속(약 30km/h)이어서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01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1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