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새로운 주택을 단순히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031 | 양도 | 1994-08-12

[사건번호]

국심1994서1031 (1994.08.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동 소유권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잘못된 주장이고 양도당시 청구인은 1가구2OO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OO의 범위】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3.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294,2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O OOOO OO OOOO (대지 48.45㎡, OO 68.64㎡ 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86.12.23 취득하여 92.10.8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OO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294,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1.10 심사청구를 거쳐 94.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OO을 취득ㆍ보유거주하던 중 청구외 OOO(청구인의 선배)에게 108,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그 대여금을 받지 못하여 서로 합의하여 청구외 OOO(OOO의 처)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OO OOOO(이하 “새로운 OO”이라 한다)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92.5.12 소유권이전하고 92.10.8 쟁점OO을 양도하였으며 위 새로운OO은 청구외 OOO이 채권을 보증하는 의무에서 명의이전을 하여 준 것에 불과할 뿐 실제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OO의 양도당시는 1세대1OO의 양도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새로운OO을 단순히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했기 때문에 본인소유OO이 아니므로 쟁점OO의 양도소득은 1세대1OO의 양도소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합의각서(OOO과 청구인 공동작성)를 보면 『소유권을 양도하고 94.5.11까지 변제후 소유권을 다시 반환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새로운 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92.5.12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이 새로운OO에 93.7.16 근저당(채권최고금액 49,500,000원)까지 설정한 점 등으로 보아 새로운OO의 소유권은 92.5.12 청구인에게 양도되어(변제를 못할시는 당연히 계속적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동 소유권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잘못된 주장이고 양도당시 청구인은 1가구2OO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OO의 양도를 1세대1OO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OO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OO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1세대1OO으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국내에 1OO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OO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OO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OO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의 경우 6월이내)종전OO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통칙 1-2-42...5[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OO 비과세요건] 제1항 제1호는 “다른OO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는 경우 종전OO의 양도를 1세대1OO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우선, 청구인이 쟁점OO을 양도하기 전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새로운OO을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아 쟁점OO의 양도를 1세대1OO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1) 청구인은 쟁점OO을 86.12.24 취득하여 92.10.8 양도일 현재까지 3년이상 거주하여 오던중 새로운OO을 청구인 명의로 92.5.12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2.10.9 쟁점OO을 양도한 바 있어 쟁점OO 양도당시 1세대2OO으로서 양도후 6개월이내에 새로운OO에 이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새로운OO은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하여 두었을 뿐 실제는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서 ①관련금융자료 ②합의각서 ③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진정서, 새로운 OO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OOO)과 채무자인 청구외 OOO은 92년 당시 OO일보 광고개발본부에 근무한 직장 선후배로서 청구인은 91.4.11 청구인의 예금계좌인 OOOO신탁(계좌번호 OOOOOOOOOOOOO)로 부터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OOO에게 현금 108,000,000원을 대여하고 청구외 OOO은 채권보증으로 지급장소를 OO은행 OO지점으로 하고, 지급일은 각각 92.6.5, 92.7.6로 된 약속어음 2매(60,000,000원권 1매 수표번호 OO OOOOOOO, 48,000,000원권 1매 수표번호 OO OOOOOOO)를 교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 2매, 수표 사본(2매), 청구외 OOO의 진술서등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O이 채무담보용으로 발행한 위 약속어음이 92.5.11 부도처리되어 동일자(5.11)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상기 어음 2매 금액 합계 108,000,000원이 부도로 인하여 지급할 수 없는 관계로 서대문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새로운 OO)를 ‘갑(OOO)’이 ‘을(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고 1994년5월11일까지 변제후 ‘을’은 ‘갑’에게 소유권을 다시 반환하기로 합의각서한다”라는 상호 합의각서를 작성한 후에 92.5.12에 새로운 OO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OOOO은행 OO지점이 발행한 부도어음기입장 및 합의각서와 진정서, 새로운OO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셋째,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새로운OO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후 93.7.16 청구외 주식회사OO일보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를 들어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아 양도담보가 아니라고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OO일보 광고국(현재 OO일보개발(주))에서 광고수탁업무를 취급하는 관계로 동사의 외근사원취급규정 제11조에 따라 담보설정 하기로 되어 있으나 쟁점OO(당초는 쟁점OO을 근저당설정)을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의 소유 재산이 없어 부득이 새로운OO을 주식회사OO일보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OO일보 광고국에서 광고수탁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청구외 주식회사OO일보의 외근사원취급규정 제11조 제1항에서 광고외근사원이 광고수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없어 부득이 새로운OO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한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외 OOO 가족이 거주ㆍ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일보사에 설정한 위 근저당권을 94.7.19 해지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새로운 OO은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여 쟁점OO은 양도당시에는 1세대1OO을 보유하고 동 OO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OO의 양도는 1세대1OO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