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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30 2015가단2431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25. 선고 2012가단30913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