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
1. 원고의 피고 부동산투자전략연구소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1. 기초사실
가. 소외 E는 2005. 4. 26. 소외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물을 일괄 매수하여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5. 13. 위 건물에 관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일반건물)에서 다세대주택(집합건물)으로 구분 및 용도변경신청을 하였다.
나. 그에 따라 위 건물에 관하여 2005. 5. 20. 집합건축물대장이 신규 작성되고, 같은 달 23. 위 건물의 전유부분 총 5세대(제비01호, 제101호, 제201호, 제202호, 제301호)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여 각 집합건물등기부가 개설되었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그러나 위 집합건물등기부상 ‘대지권의 표시등기’ 및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다. E는 2005. 5. 20.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5세대를 전부 매도하고 같은 달 23.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각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지 마치지 아니하고 그 소유명의자를 그대로 E로 남겨두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0. 7.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9. 3. 12. 서울서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그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소외 H, I, J(이하 ‘H 등’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최고가매수인이 되어 같은 해
9. 23.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같은 해 10.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3지분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