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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2906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626,424원과 그중 24,255,079원에 대하여는 1999. 12. 18.부터, 7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