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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5 2018가단163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합3500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따른 구상금 청구(시효중단을 위한 것으로 보여 다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