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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0 2015나2020450

직무집행금지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부터 제12면 마지막행까지)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제4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부터 제12면 마지막행까지)} 4.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집권자회의가 교인자격검증위원회를 통해 한 이 사건 교회 재적교인 확정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임시사무처리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게 된 N 외 58명(이하 ‘이 사건 소집권자’라고 한다)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시사무처리회를 소집할 권한만을 부여받았을 뿐이지만, 이 사건 임시사무처리회를 개최하려면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는 교인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므로 그 확정방법의 일환으로 교인자격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교인의 범위를 확정하게 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