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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13485 제1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손해배상(기)

사건

2015다13485(본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2015다1349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A지역주택조합

피고, 상고인

1. B

2. C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3. D

피고, 상고인

4. 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3나26779(본소), 2013나26786 (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1.22.선고 2013나26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