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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172691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87,067,912원및그중23,124,569원에대하여2015.6.4.부터다 갚는 날까지연 17%의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