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386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필)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0.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하상혁 김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