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차량취득세부과)취소][판례집불게재]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부산직할시 서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1981. 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7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80년도 수시분 차량취득세 137,315,165원(취득세 119,404,492원, 동 가산금 11,940,449원및 일차 중가산금 5,970,22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 내지 3호증, 제9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회사가 1978. 8. 19. 일본으로부터 레미콘차량55대를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하여 그해 9. 12. 강원도에다 그 등록을 마치고 원고 회사의 공장이 있는 삼척군에 그 취득세를 자진 납부한 후 그해 10. 2. 역시 원고 회사의 공장이 있는 부산직할시에다 그 차량의 이관등록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에 따라 "대도시내의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강원도에서 일반세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고 1979. 9.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19,404,492원을 추가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첫째로 이건 중기를 취득한 그해 8. 19.부터 44일이 지난 그해 10. 2.자로 부산직할시에다 소유자의 변경없이 단순히 이전등록하였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에서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고, 둘째로 원고회사는 1978. 6. 레미콘 제조시설을 신설하고 레미콘제조판매업을 개시하여 세멘트부분이외에 레미콘 업종을 추가하였는 바 1978. 12. 31. 이전의 지방세법에 의하면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은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2 에 게기한 공장이 아니어서 대도시의 중과세 대상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와같은 취득세중과세부과처분은 위법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원고가 1979. 12. 14.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연장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사결정 만료일이 1980. 2. 27.이고 그해 3. 28.까지는 이건 소를 제기하여야 할것인데, 그로부터 7일이 경과된 그해 4. 4.에 이르러서야 이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이는 적법한 전치요건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회사는 1979. 12. 14. 내무부장관에게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던 바 내무부장관은 그로부터 심사결정기간인 30일이내인 1980. 1. 5. 심사결정에 대한 연장통지를 하였고, 다시 그달 8. 보정요구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내무부장관의 심사 결정기간은 결국 그해 3. 7.까지 기간이 연장되었다 할것이어서 이로부터 30일이내인 그해 4. 4.에 이건 소송을 제기한것에 기록상 명백한 것이고 보면 적법한 전치요건을 거쳤다 할것이므로 피고의 이점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들어가 원고주장의 첫째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상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04조 제8호 에 의하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위 법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과 같이 원고회사가 그 소유의 레미콘차량(중기) 55대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강원도에다 일단 등록을 마친 후 1978. 10. 2. 원고회사 부산 공장에서 이를 사용키 위하여 그 공장이 소재하는 부산 직할시에다 이관등록을 마쳤다면 이는 원고회사의 부산공장 증설을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풀이되므로 이를 가지고 취득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을 들어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20일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건 과세대상물건에다 피고가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데, 20일을 경과하여 무려 44일이 지난 그해 10. 2.에 부산직할시에다 이전등록을 하였으니 피고는 과세부과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듯 하나, 원고 회사의 부산 공장에서 사용키 위하여 위와같이 이전등록을 마쳤다면 이는 앞서 설시와 같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이 규정하는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로 해석되므로 피고에게 당연히 과세부과권이 있다 할것이고, 다만 위 법조의 20일이내에 이관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도에서는 조세 부과권에 없고 이관등록 받은 도에서만 조세 부과권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음 원고의 두번째 주장사실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3호증의 기재에 증인 김정수, 오헌영의 각 일부증언 및 현장검증결과를 모두어보면, 원고회사 부산공장에서는 운반의 편의나 세멘트 포대비용의 절약등 경비절감책으로 강원도 삼척에서 포장되지 아니한 세멘트를 그대로 싣고 부산 공장에 와서 이를 포대에 넣는 등 세멘트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1978. 6.에 이르러 그 업종으로 레미콘판매를 추가하여 그 공장내에다 그 제조시설을 갖추고(다만 손익계산만 별도로 하였다) 종래의 공장에서 그대로 이를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78. 12. 31. 이전시행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2 , 별표 3에 레미콘 공장이 빠져있다하여 위와같은 해석에 아무런 소장이 없을뿐더러 레미콘 제조업은 종전법에 게기된 "세멘트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풀이되므로 원고의 이점 주장 역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