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4. 8. 20: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모텔 507호에서 D의 소개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약 0.03그램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4. 7. 8. 03:2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D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같은 날 06:00경 위 ‘C’모텔 601호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4.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5. 전항과 같은 날 14: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