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1 2017가단632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8. 체결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8. 체결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