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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554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6. 2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