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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0.15 2014가단139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86. 12. 18.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은 1919. 6. 3. 경상남도 통영군 C(이후 행정구역 명칭이 ‘경상남도 통영시 C’로 변경되는바, 이하에서는 특별한 필요가 없으면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행정구역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라고만 기재한다) D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1938. 5. 23. E 임야 2479 당초 면적은 2500㎡로 이후 정정되었음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다.

다. 망 B은 1964. 6.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 B의 장남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망 F 등이 있다. 라.

망 F는 1980. 1.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 F의 장남인 원고 등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86. 12. 18. 접수 제13926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1986. 12. 18.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2006. 12. 1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소유의 의사로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접수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6. 12. 18.경 이 사건 토지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