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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6 2014고정105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 외 4필지 토목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 총괄본부장이었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신고한 사람은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14. 4. 10.부터 2014. 5. 1.까지 위 공사장에서 터파기 정지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공사장 부지 경계에 방진벽(약 250M 구간)을 미설치하였고, 토사야적 4,500㎥(L30m*W50m*H3m)에 대해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4. 4. 27.부터 2014. 5. 1.까지 세륜시설이 고장났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 토사를 반출하는 차량 총 300대에 대해 바퀴에 흙을 제거하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함은 물론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별다른 조치없이 출차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토목, 건축 공사업, 조경 공사업 등과 부대되는 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총괄본부장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관련위반사진, 조치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