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길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르러 그 사안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벌금 2,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한약사 자격이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제조한 한약을 복용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한약국의 종업원에 불과한 점, 위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