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를...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과거에 N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적은 있으나, 2001년 폭행사건으로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한 2002. 9.경부터는 그 조직원으로 활동한 바 없고,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원이 모인 암남공원에 간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J가 N파에서 탈퇴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한, IJ를 N파에 재가입 시키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C IJ는 N파에서 탈퇴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가입한 사실도 없다. 또 피고인이 IJ에게 N파에 재가입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IJ를 N파에 재가입 시켰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타인을 위 법에 정한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한 것’에 대한 처벌규정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재가입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N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간부로 활동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A, B, D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각 형과 C에게 형 면제를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N파의 조직원인 원심 가명 증인 KS, KT, KU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